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는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7년 시행초기 청약 저축/ 부금/ 예금등 3종류가 있었지만 2009년 주택청약 종합통장으로 통일 되었으며 이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민원/ 국민주택)에 청약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는데요
현재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등 최고 84점의 점수로 가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지름길 이었기에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과 자산을 불려 나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수 있었기에 사회초년생의 필수품으로 인식 되어 기본 금융상품으로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당첨확율, 높은 분양가 등 청약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감소가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41년만에 청약제도의 변경을 통해 월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과거 3종 청약(저축/부금/예금)의 종합저축으로의 전환등 많은 정책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납입액 / 저축총액 상향으로 인해 유리한점
41년만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이 상향 되었는데요.
1. 당첨가능기간 감소
청약 가능성을 높이려면 최소 10년이상 상품을 유지 해야 가능했는데 월납입액 상향으로 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확대
기존 연말정산은 연간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이하)로 기존인정금액으로 는 채우기가 어려웠으나 월 납입액 상향으로 한도를 채우게 되므로써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과거 청약통장 3대장의 쓰임새
2015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지만 상당수의 가입자가 종합청약저축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기존가입자가 통장 해지후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청약 전환시 신규납입분부터 1회로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통해 청약점수를 확보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년세대가 청약 당첨 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청약 통장의 증여를 통해 청약점수를 확보 할수 도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통장을 자녀명의로 변경해주는건데 이때 가입기간을 그대로 물려 주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예금/ 부금 3가지만 해당되며 주택종합저축 통장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는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므로 잘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는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추가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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